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게 양수받은 사업자의경우
안녕하세요
체인점 치킨집을
엄마가하다가 아들인 제가 그치킨집을
그대로 운영할경우
(엄마는 일반과세자)
사업상 포괄양수도거래는 맞지만
종업원은 다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종업원들까지도
그대로승계되어야한다던데
저는 그러면 종업원이모두
바뀌니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
내는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사업양수자게에 이전되는 데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 전부를 승계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인원은 반드시 승계헤야 하며, 국세청 예규에서는 전체 종업원을 승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종업원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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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 이전에 기존 종업원을 모두 퇴사시키고, 질문자님이 받더라도 포괄양수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승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과세자이더라도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