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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일반과세자에게 양수받은 사업자의경우

안녕하세요

체인점 치킨집을

엄마가하다가 아들인 제가 그치킨집을

그대로 운영할경우

(엄마는 일반과세자)

사업상 포괄양수도거래는 맞지만

종업원은 다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종업원들까지도

그대로승계되어야한다던데

저는 그러면 종업원이모두

바뀌니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

내는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사업양수자게에 이전되는 데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 전부를 승계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인원은 반드시 승계헤야 하며, 국세청 예규에서는 전체 종업원을 승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종업원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 이전에 기존 종업원을 모두 퇴사시키고, 질문자님이 받더라도 포괄양수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승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과세자이더라도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