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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밀잠자리120
파란밀잠자리12023.10.31

양도양수 시,폐점후 간이과세여부

기존 가게 양도양수중입니다.

(영업신고증 양도)

기존가게는 일반과세고,

폐업후 일주일 후, 사업자 다시 내려고합니다. 이때, 간이과세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 위해 배달의민족 승계도

포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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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한 이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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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폐업한 일반 과세자의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불가할 수는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