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중고거래 비용처리시 가족아이디+사업자본인명의카드로 가능한가요??
중고거래하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한테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요
가족 아이디로 거래를 하는데, 결제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카드전표 반영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는 안될테니까 부가세 제외하고 나머진 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거래 아이디와는 무관하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를 매각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매수계약서와 해당
개인의 계좌로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매수대금을 이체하면 되고,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ㅈ어신고 납부시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동차를
유형자산으로 등재 및 차량유지비를 손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전액 경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