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와 캔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하나요?

2021. 03. 29. 09:00

안녕하세요~^^

캔들 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습니다.

화장비누 제조업과 판매업을 허가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따로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간이사업자 명의로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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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와이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하시거나, 별도로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꼭 사업자등록을 2곳으로 나눠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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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화장비누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실 것이라면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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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혜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업종 또는 업태를 추가하여 영위하셔도 되고, 다른 사업자 및 사업장을 등록하시고 구분하셔서 영위하셔도 됩니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영위하실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하시는 편이 간편하실 것입니다.

      2021. 03. 3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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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지,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지 생각해보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김마이씨가 누군가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 디자인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중O나O'를 통해 중고물품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고물품을 파는 저희를 모두 사업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판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셔야겠죠.)

        2021. 03.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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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것 보다는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는것이 더 절세에 적합할 것입니다.

          업종추가는 세무서 민원실 또는 홈택스로 직접 추가 가능하며 간이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다르므로 간이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을 제조업의 매출과 도소매업의 매출로 분리하여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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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지,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지 생각해보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김마이씨가 누군가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 디자인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중O나O'를 통해 중고물품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고물품을 파는 저희를 모두 사업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판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셔야겠죠.)

            2021. 03. 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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