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돈 환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돈을 환불 받는 사람도 있고 환급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저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1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어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연금계좌 납입액이 클수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소비한 금액이 많을수록,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이 클수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총급여액이 낮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이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본인의 총급여, 원천징수세액, 공제금액 등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