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이거 신고 되나요?

시장에서 큰매장으로 야채 파는곳 두곳이 있는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고 꼭 통장으로 송금방식으로. 결제 하는데 현금 영수증 는 못받는 상태 입니다. 이런것도 신고 되나요? 신고 방법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 탈세제보(조세탈루·부당환급 제보) 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고 거부를 당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한다.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신고하실 수 있으시고, 소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20프로가 가산세로 나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