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5월 말에 회사에 7월 말일자 자진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후임자가 안 구해져서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8월부터 계약직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받아본 근로계약서 보니까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8월 1일부터 후임자 입사일까지"로 적어주셨더라구요.
어차피 사대보험 가입도 할 거고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긴 한데
근로계약기간을 저렇게 명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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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불확정적 조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계약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을 후임자 입사일까지로 기재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은 명확한 날짜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 때도 최종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