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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낙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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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시 처벌가능한가요?

오늘 푸르넷 선생님이라며 연락이 왓는데 학교앞에서 아이들에게 엄마 연락처를 달라고해서 연락을 하셨다는데ᆢ 요즘같은 세상에 ᆢ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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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72조 벌칙 2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통해서 학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국한되며 일반인 구글링을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수집은 엄연한 불법 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센터 신고센터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고, 만약 신고가 가능 하다면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센터에 신고서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시 놀랍네요.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들 한테는 절대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이가 직접 알려준 부분이라 따로 처벌은 잘 모르겠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하여 연락온다면 개인정보 무단수집으로 처벌받습니다~상대방의 동의없이 미숙한 아이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는건 불법이죠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학교앞에서 아이에게 어떠한 간식이나 물건을 주고 학습지를 홍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에요. 완전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