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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정년퇴직으로 국민연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2024년 회사를 다니진 않았지만, 지출이 꽤 많은 한해였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많을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연말정산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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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자는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4년도에 연금소득만 있다면 1월에 연금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므로 2024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소득만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환급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