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질권, 유치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는데 이들의 가장 확연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례를 들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저당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등기나 등록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질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이나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3.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저당권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표제부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예시이며, 질권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유치권은 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돈을 줄때까지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인 저당권, 질권, 유치권의 가장 확연한 차이는 목적물의 점유 여부와 실행 방법에 있습니다. 각 담보물권의 특징과 차이점을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되, 그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채무불이행 시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자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주택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가 이를 점유하는 형태의 담보물권입니다. 주로 동산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질물을 경매하거나 감정평가를 거쳐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당포에서 시계나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질권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전당포는 맡긴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완료했으나 차주가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정비소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해당 차량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셋 다 담보물권인데 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질권은 동산 등에 주로 적용되고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받을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