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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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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질권, 유치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는데 이들의 가장 확연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례를 들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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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저당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등기나 등록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질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이나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3.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저당권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표제부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예시이며, 질권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유치권은 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돈을 줄때까지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인 저당권, 질권, 유치권의 가장 확연한 차이는 목적물의 점유 여부와 실행 방법에 있습니다. 각 담보물권의 특징과 차이점을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되, 그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채무불이행 시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자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주택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가 이를 점유하는 형태의 담보물권입니다. 주로 동산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질물을 경매하거나 감정평가를 거쳐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당포에서 시계나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질권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전당포는 맡긴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완료했으나 차주가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정비소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해당 차량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셋 다 담보물권인데 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질권은 동산 등에 주로 적용되고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받을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