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중 질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라고 민법교재에 써 있는데 마리 너무 어렵네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란말부터 시작해서 무슨말인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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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라고 민법교재에 써 있는데 마리 너무 어렵네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란말부터 시작해서 무슨말인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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