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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드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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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관련 질문있습니다!!

담보물권이 등기는 그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어도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ㅠ 아주 아주 쉽게 풀어서 자~~세하게 길~~ 게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등기란, 어떤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말해요. 담보물권의 등기는 해당 담보물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등기를 통해 그 권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즉, 그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부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더라도 실제로 그 재산을 담보로 하는 계약의 내용은 등기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담보로 하는 계약의 내용은 추정할 수 없다고 해요.

  • 판례에 따르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위한 근저당의 경우 근저당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여부는 해당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의 미입니다.

    쉽게는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A와 근저당권자인 B 사이 채무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계약관계의 입증은 근저당권자인 B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담보물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그 담보물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담보물권이 존재하면 그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 역시 존재한다고 믿는다.

    근저당권이 등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거나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담보물권의 등기는 해당 담보물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등기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물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본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