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부동산 공시법령 중 권리에 관한 등기 질문입니다
1. 저당권 변경등기의 절차
< 등기의 실행 >
ㄱ. 부기 등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한 경우
ㄴ. 주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질문입니다. ㄱ과 ㄴ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ㄱ과 ㄴ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인 때 가능하다
위 문장이 무슨 말인가요?...
쉽고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 등기와 주등기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기 신청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승낙서가 없는 경우 주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