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경정)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주소가 이전 주소거나 틀리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를 먼저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의 경우 생략가능하게 바뀌었더군요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생략가능)
다만 주소경정의 경우처럼 애초에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기를 따로 해줘야 한다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이 바뀐것이 맞는지?
맞다면 관련 법률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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