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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속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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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경정)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주소가 이전 주소거나 틀리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를 먼저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의 경우 생략가능하게 바뀌었더군요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생략가능)

다만 주소경정의 경우처럼 애초에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기를 따로 해줘야 한다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이 바뀐것이 맞는지?

맞다면 관련 법률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주소가 이전 주소거나 틀리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를 먼저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의 경우 생략가능하게 바뀌었더군요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생략가능)

    다만 주소경정의 경우처럼 애초에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기를 따로 해줘야 한다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이 바뀐것이 맞는지?

    맞다면 관련 법률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근 규정개정으로 주소변경 등기는 생략 가능합니다. 단 주소 경정(잘못된 기재 수정)은 생략할 수 없고 반드시 별도등기가 필요합합니다. 관련 근거는 부동산 등기법 제60조 및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조항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경우 최근에는 근저당권 설정 신청 시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때 주민등록초본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고도 근저당 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 변경 등기 생략이 최근에 법 개정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은 현재 확인된 공식 법령 근거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주소 변경)을 선제적으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사안(근저당권 설정, 등기소 관할 등)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등기공무원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