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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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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청구하는 등기청구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위조로 인한 등기의 경우도 상대방에게 청구함으로써 말소 또는 진명명의회복을 할수있다고 이해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위조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된다면, 위조를 했지만 되돌아가 물권적 청구권을 요청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물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부에 등기를 하여 물권을 공시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만약 위조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다면, 물권적 청구권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물권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한 제3자도 보호됩니다.

    2)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물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권리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침해자에게 물권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3)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이 소멸하면 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