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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41부당이득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민법 741조를 통해 손해의 배상이 아닌 등기 자체를 가져오는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매매계약 이후 등기를 넘겨줬는데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에게 214조 방해배제가 아니라 741조 부당이득 조문을 통해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나요? 소송물 관련 책을 읽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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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를 통해 직접적으로 등기 자체를 가져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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