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소유권행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소유권이 기속이 된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불법 원인급여의 규정 어 치지나 법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