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굉장한콘도르12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독특한병아리168
채권자취소권으로 수익자,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법률효과는 원상회복으로서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경우 토지와 건물이 다시 동일인 소유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토지, 건물 소유가 분리되지 않아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채권자취소권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던 소유관계를 소급하여 되돌리므로 법정지상권이 새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