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소유자가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를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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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를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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