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되는 경우에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56 조에 따라서 부동산에 부합이 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하여서 그 손해의 배상 내지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