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변경(계약인수) 등기 관련 질문 입니다
근저당권변경(계약인수) 등기를 할 때
현 채무자의 주소를 현재 주소로 다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근저당권변경(계약인수) 등기를 할 때
현 채무자의 주소를 현재 주소로 다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 가급적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초본이 제시되는 만큼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하거나 함께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변경(계약인수) 등기는 기존 등기부상 채무자 정보와 신청서의 채무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달라진 상태로 신청하면 등기관이 신청인의 동일성(성명/주소 일치 여부)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 등기 시 주소가 바뀌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로 반영을 하면 되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선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 시 현 채무자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기존 주소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현재 주소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둥기신청서 등기 의무자와 채무자 변경 사항 란에 등기기록상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 채무자의 실제 주소 변경은 본 등기와 무관하며 별도 주소변경등기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주소 불일치 시 등기 반려 위험이 있으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기존 등기부 확인 후 일치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권 변경 등기를 진행할 때, 현재 채무자의 주소 정보가 최신 상태로 등기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주소로 변경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이자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와 실제 상황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 권 변경 등기 자체가 등기 후 발생한 실체 관계의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주소 변경 역시 이러한 변경 사항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 권 변경(계약 인수) 등기를 신청할 때 새로운 채무자(인수인)의 주소가 이미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구 채무자의 주소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그 주소를 현재 주소로 변경하는 등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