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절차??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드라마를 보다보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이혼의 절차?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고 각각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숙려기간, 확인기일 출석, 이혼신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거나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절차이혼 합의: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혼 신고: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절차이혼 소송 제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정 절차: 법원은 이혼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안 심리: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확정 및 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이혼 절차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먼저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구청/시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 이혼이 있고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조정 이혼이 있으며,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어렵거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