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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활약하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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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전직원 근태를 cctv로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1. 저는 알바생이고 특정 직원의 근태문제 (취식행위, 내부 규정 위반) 가 대두됨

  2. 이로인해 전 알바생 근태 확인하겠다며 최근 3개월 이내 근태 cctv로 확인한다고 함

  3. 문제가 제기된 알바생 이외에 부정 확인목적으로 다른 알바생의 근태를 확인하는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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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CTV의 활용에 관하여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이를 징계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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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는 안전상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태 감시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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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CCTV 감시는 사생활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품 보완 등 목적이 아닌 개인 행태 감시를 목적으로 한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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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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