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에 대하여 ± 20% 범위내에서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신청할 수 있는 데, 회사 경리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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