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나 동남아같은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일본이나 동남아같은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혹은 비행기 국내항공도 소득공제가 안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취지가 개인들의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사업자들의 매출 파악이 목적이므로 그 취지상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된 비행기 국내항공 이용은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데이터에는 해외 결제 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결제된 항공권은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항공사에서 국내선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금액은 신용카드 소득제외되는 것이나 항공기이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해외 사용분 신용카드 결제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소비에 사용된 것이 아닐 뿐더러 정책적으로 소득공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소비 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외국사용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외 지출은 소득공제 불가능하며 국내항공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