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과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0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