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 절세전략 시나리오별 질문
가족간 대여 전략 수립중 입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3억원 가량을 딸에게 대여해주시려고 합니다. 딸은 충분히 갚을만한 연봉소득이 되며 딸의 남편까지 연봉을 합치면 6년이내 3억원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사위도 가족에 포함되는지요?
아래 시나리오별 질문이 궁금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절세입니다. 홈택스에 비영업대금이익으로 합법적으로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 개념 : 개인이 2.17억까지 무이자로 가족간 차용가능
시나리오 A 이 채무자를 딸과, 사위로 분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각 2.17짜리 2개 무이자 차용이 최대 4.34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B 채권자를 둘로 분산하여 1명에게 차용3억을 차용 하는 시나리오
만약 3억을 장인께 차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나리오 A
1.그러면 사위에게 1.5억 // 딸에게 1.5억 각각 대여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2.매월 원금상환 한다면 각 대출자의 대출 금액이 차용시 무이자 범위에 들어가므로,
3.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매달 일정금액 송금하고, 정해진 만기에 상환하면
4.홈택스에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시나리오 B
3억중 1.5억을 장모가 사위에게 // 1.5억을 장인이 사위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2. 매월 차용증에 약속한 대로 원금상환 한다면 무이자 범위에 들어가므로,
3.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매달 일정금액 송금하고, 정해진 만기에 상환하면
4. 홈택스에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시나리오 A, B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와 사위가 각각 자금을 2.17억원의 무이자로 차입을 하고
각각 차요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가
지급이 없게 됨으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 B 모두 각각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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