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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직장 고용보험 상실신고 아직안함

제가 실직 상태에서 약 9개월정도 쉬다가 알바하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작년11월에 병원에 취업해서 12월 초에 퇴사권유받고나왔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한달가까이 되어가는데 오늘 국민연금에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직통으로 전화연결해서 궁금증 해결 했죠. 담당자가 제 개인정보 조회하더니 아직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서 지역가입자로도 개인납부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화 끊고나서 전 직장에 상실 신고 해달라고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담주에 연락준다고 답변 받았어요. 지금현재는 다른곳에서 일바하는 중인데, 나중에라도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신청해서 개인적으로 납부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9.5% 올랐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납부하게되면 과연 얼마를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 지연 책임은 전 직장에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알바라도 조건 충족 시 사업장가입자 가능합니다.

    각 4대보험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자격상실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면 월 3만 원대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350,000 x 9% = 약 31,500원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