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문제때문에 상담을 받고싶습니더..

2021. 07. 18. 10:16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여기 동물병원을 예전에 일하다가 쉬다가 다시 20년도7월13일에 입사해서 21년도 7월12일 딱 1년 채우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고 잘 끝났는데 갑자기 다음날 연락와서 세무사랑 얘기를 해봣는데 제가 딱1년 일했는데 4월에 출근중 교통사고 나서 9일입원해서 일 못한거 있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그땐 산재처리를 몰라서 그냥 안하고 넘어갔는데 산재처리가 ㄷ지금도 가능한걸까요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재해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9.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