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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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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는 병원이 9월 30일부로 폐업이 결정되어, 퇴직금 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일하기로 한 날은 10월4일이 맞으나, 하지만 병원측에서 일을 배우라며, 9월 출근을 요구하여 9월 말에 출근하였습니다.

실제 일한 날짜는 2023년 9월 25일이며, 급여 명세서도 받았으며, 2024년 9월30일에 근무를 끝내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0월4일부터 근로하는걸로 되어있으며, 퇴직금 관련 문제는 직접 노무사와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해당 이미지 참고로 첨부드립니다.

저의 동의없이, 실장이란분이 유급 휴무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10월 4일로 입사를 잡았다며, 내용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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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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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이라면 9.25.을 입사일로 보아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시작일이 9월 25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날짜는 2023년 9월 25일이며, 급여 명세서도 받았으며

    • 9.25일부터 일했고, 9월달 급여도 받았다면, 최초 입사일은 23.9.25 입니다.

    • 그러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요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 전에 근로를 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다면 사용자가 수용안할 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됩니다.

    다소 내용이 헷갈리나, 카톡 상의 답장을 하는 실장이 병원측 관리자가 맞고 질문자님 동의없이 임의로 3일 유급처리하고 명절연휴 임금 지급하지않고 10월 4일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황 증빙자료가 맞다면 이를 근거로해서 퇴직금 산정 기산점을 실제 근로 시작일인 9월 25일로 정정하고 또한 명절공휴일 지급되지않은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정황이 필요하니 퇴직금, 수당 등 관련해서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개시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