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아들을 삶고싶은데 서류상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4세 남자입니다 양아들을 삶고싶어요 성도 제성으로 바꾸고 법적으로 제아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띤절차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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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양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입양 허가 신청 후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하고, 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입양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로 들이는 경우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