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유무가 궁금합니다.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1억이 넘지만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안내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입니다.
그러면 저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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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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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신고시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24년에 신규 사업자 등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든, 추계신고로 하든 작성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