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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나팔새211
살가운나팔새211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년 3월 창업

-시각디자인업
- 부산소재 / 청년아님(86년생) / 매출 4800미만

으로 2024년에 생계형창업으로 100%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원하는 정보를 찾을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Q1.올해도 저는 위 사업체의 사업소득에 대해 100%비율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2.100%비율이라 함은
EX) 사업소득세 10만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감면율 100%) 10만원
총 납부세액 > 0원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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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읽어 보면 좋을 듯하여 올려 드립니다.

    왜 이 답변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질문자님의 질문의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2024. 12. 31.>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5. 29., 2021. 12. 28., 2024. 12. 31.>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2025. 3. 14.>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31.>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신설 2022. 12. 31.>

    1. 감면 요건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0., 2020. 12. 29., 2022. 12. 31.>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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