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게의 일방 배우자가 명의로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타방 배우자에게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아파트 준공이 될 경우 일방 배우자와 타방 배우자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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