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근무인데 국민연금과건강보험기준금액이달라요
7시간 근무하는알바입니다
9160원 8시간에 1시간밥시간빼서 7시간근무
아침9시부터5시까지
주5일근무인데요 건강보험과국민연금에 급여기준에192만으로 되어있더라구요
7시간에주휴수당해도 150만대인데 회사에서 일부러 많은금액으로 올린건가요?그러면 회사에 이득이있나요?국민연금과건강보험을 더마니떼는건아닌지요 회사에문의하면이의제기해서짤릴것같은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수월액을 높게 책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착오로 8시간분의 최저임금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한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에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보수는 실제 근로자가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있으므로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하고 추후 1년 간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제외).
회사에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급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수로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회사에 월보수액을 변경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월보수액이 증가한만큼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도 잘못 신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소득과 신고한 금액의 차이가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