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증권사에서 미국주식 거래 시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거래 증권사에서 미국주식 거래를 주로 하고 하는데요.
이벤트 경품을 받으려고 여러 증권사에서 자잘하게 미국주식(온주, 소수점)을 거래했습니다. 일부 수익난 부분도 있어요.
차익 25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주거래 증권사의 차익 외에는 잘 파악이 안되는데..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애초에 미귝쥬식 크게 하시는 분은 자잘하게 다른 곳에서 안하고 주거래 한곳에서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통합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보통 한증권사에서 대행신고를 해주는데 이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전에 4월쯤부터 신고하라고 증권사에서 안내하며 이때 한증권사에서 통합신고대행 서비스가 있으므로 여기서 대행서비스 신청하셔서 하시면됩니다.
만약 이걸 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모든 증권사의 양도차익내역을 다 받으셔서 직접 홈텍스에 가셔서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거래시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미국 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직접 홈텍스 등을 통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총 양도차익(모든 증권사 합산) 250만 원 초과분에 22% (지방세 포함 24.2%) 부과하게 됩니다.
2026년 5월 1~31일 홈택스(국세청)에서 자진 신고·납부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 증권사 거래할 경우는 각 증권사 앱/HTS에서 거래명세서·손익계산서 다운로드(예: 삼성증권 MTS '세무신고자료', 키움 '양도소득세 안내')하고 총 차익 합산 후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증권사 대행(무료, 키움·미래에셋 등)은 주거래사만 해당됨으로 타사 신고는 자료 별도 제출 필요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