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중복 가입으로 보험금 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보험금청구 할려고하는데요.
어머니랑 저랑 각각 다른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이럴때 어머니 보험으로 청구 하고
제 보험으로 또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동시에 같이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머니보험 청구 하고
청구 끝나면 제 보험으로 또 청구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보험은 면책금 20만원이고
제 보험은 면책금 누수는 50만원 입니다.
수리비는 9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수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 입니다.
어머니 보험에서 자부담이 저렴하니 어미니 보험으로 일배책 청구 하면 됩니다.
현장조사시 가족정보제공 동의을 받을 텐데, 본인은 동의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의 원칙으로 어머님 자부담 20짜리로 청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 금액 90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두분 다 해당 주택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배상책임보험은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익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머니..
비용90-자부담20=70만원
자녀
비용90-자부담50=40만원
즉 11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익금지원칙에 따라 두 회사에서 분담하여 합산9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분담금을 공제해도 손해액보다 높기에 자기분담금은 안 낼 수 있습니다.
청구는 한 회사에 하시면 되는 경우도 있고 두곳 다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어머니 보험으로 청구 하고 제 보험으로 또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동시에 같이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머니보험 청구 하고 청구 끝나면 제 보험으로 또 청구 해야하나요??
: 일배책이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비례보상의 대상으로 둘중 하나만 청구하면 안되고, 둘다 청구를 해야 하며,
어느 하나만 청구한다 하여도 한측에서 보상할 때 구상청구를 위해 다른 쪽도 청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보험은 면책금 20만원이고
제 보험은 면책금 누수는 50만원 입니다.
수리비는 9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수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어머님 보험측은 90만원 * (90-20)/ {(90-20)+(90-50)} 으로 보상이 되며
본인 보험측은 90만원 * (90-50)/ {(90-20)+(90-50)} 으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보험은 비례 보상입니다.
즉, 비례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학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원래 타인에 피해를 입힌경우이니 확인하시고요. 본인의 집이라면 피해방지 조항을 걸어 진행하셔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명의 보험이 있는경우 비례보상되며 이득금지원칙으로 발생한 피해액한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사 한곳에만 접수하시면 중복보험 확인해서 접수하라고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