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용자명의 리스 차량 반납시 부가세 뱉어야할까요?
사업자로 영업용차량을 이용자 리스로 이용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계약 만기시 반납하게 되면 명의가 이전되면서 취등록세랑 계산서발급을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계약기간동안 받은 공제 혜택도 혹시 뱉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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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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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 공제 받으신 금융리스부분은 뱉어내지 않습니다. 운용리스는 부가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만료 후 재금융리스를 통한 공제또한 지속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리스 이용기간에 비용처리했던 내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리스는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대상이라 부가세 면제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