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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오리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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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 경비처리를 60% 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기업의 해외사업관련하여 자문료를 받고 해외에 단기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용은 자문료와 출장경비를 구분하여 받았습니다.

세법상 인적용역을 통한 기타소득의 경우 6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Q1. 자문료의 60%를 필요경비로 경비처리를 하고 해외 출장 중 사용한 경비에 대해 별도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요?

Q2. 해외 출장 시 카드 결재가 안되는 곳이 많아서 숙박 및 식대를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자문료+출장경비를 합친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경비처리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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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령하는 자문료는 의제필요경비 60%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필요경비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및 제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용역 제공시에 발생하는 숙박비, 음식료대, 교통비, 비행기요금 등은 신용카드 또는 인보이스 등을 징구하여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순수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의제필요경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1. 필요경비 60%만 적용하거나 실질 지출액을 비용으로 적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60%도 비용인정 받고 추가로 경비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A2. A1.에 답변드렸다시피 자문료의 60%만 하든지 실제 지출 금액을 하든지 둘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둘중 큰 금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중복해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2. 아닙니다 자문료의 60%와 실제 사용한 경비 중 큰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출장경비+자문료를 기타소득의 총 수입으로 보고, 실제 발생한 경비 vs (출장경비+자문료) * 60% 경비 중 큰 금액으로 기타소득의 경비처리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