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 경비처리를 60% 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기업의 해외사업관련하여 자문료를 받고 해외에 단기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용은 자문료와 출장경비를 구분하여 받았습니다.
세법상 인적용역을 통한 기타소득의 경우 6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Q1. 자문료의 60%를 필요경비로 경비처리를 하고 해외 출장 중 사용한 경비에 대해 별도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요?
Q2. 해외 출장 시 카드 결재가 안되는 곳이 많아서 숙박 및 식대를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자문료+출장경비를 합친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경비처리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