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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잠자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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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 153일, 일용직 24일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부족한 일수는 3일간의 편의점 일일알바(일용직)을 통해 180일을 채울 예정입니다.

상용,일용직 둘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이며, 180일을 이렇게 채울 시 11월 1일 실업급여 신청 기준 모든 자격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 3일 단기 일용직은 고용보험을 적용 및 급여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헌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만 들어있으면 되는걸까요? 다른 4대보험은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2. 급여는 이틀치는 당일 입금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1일은 다른 지점에서 근무예정인데 좀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11월1일 넘어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11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했었기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급여를 받아야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여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이 충족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급여를 받기전이어도 충족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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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2. 급여를 언제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만 해준다면 급여가 조금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 3일 단기 일용직은 고용보험을 적용 및 급여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헌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만 들어있으면 되는걸까요? 다른 4대보험은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1. 급여는 이틀치는 당일 입금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1일은 다른 지점에서 근무예정인데 좀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11월1일 넘어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11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했었기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급여를 받아야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여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이 충족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급여를 받기전이어도 충족이 되는걸까요?

      • 급여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