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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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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자동차)빠른답변바랍니다.

대인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고현황을 보니 상대방의 상해등급이 14등급으로 나오네요.

문의

1.이등급은 보험료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그 하는데

제일 하위등급 경증중에서도 맞는지요?

2. 그리고 사고당시에 연장이 망가졌다고 대물접수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블랙박스상에는 잘 안보이네요. 문의하고 아직 다시 요청이 없는데 요청하면

접수를 해줘도 될까요?

기다려보고 ...혹시 다른 루트로 대물요청을 할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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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해급수 14급은 상해급수중 최저급수이고 해당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다만 추후 상대방이 진단서등 제출시 상해급수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일단 문의 한것으로 님을 통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루트로 접수할수는 없으니 일단 기다려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14급은 가장 낮은등급이 맞습니다.

      단순 타박상 정도 되겠네요.

      2. 망가졌다면 보상이 원칙입니다. 다시 요청이 올때까진 그냥 신경 안써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대인사고는 최하등급이 14급입니다 대인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