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중도 퇴사자 2024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2023년 6월~9월 3개월다니다 퇴사했습니다.

휴식과 재취업시간 가진 후

2024년 4월에 다시 재취업했습니다.

현재 2024년 4월에 취업한 회사 계속 다니고 있고(2025년 1월 기준)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는데,

2023년 6~9월 근무했던 회사 종전근무지 입력해서 제출해야해야되나요?

같은 년도면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입력 후 합산해야해서 내야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년도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들어가보니 2023년 근무한 회사 결정세액 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4년도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출할 것은 없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