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동거중인데 금전문제 질문드려요
남편 문제로 합의이혼 후 동거중인데 돈과 자녀 문제로 동거중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나요?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 휴직중이어서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거중이라는 것이 이혼한 것인 상태에서 일시적 사정으로 주거만 같이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생활비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혼시 정한바에 따라 양육비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있다면 부양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양육비 명목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동거 중이라면 법적으로는 별개의 개인으로 간주되어 배우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양육비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권리이므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