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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55

특출난조롱이55

근로소득 외에 개인적으로 약 4개월간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받을 경우 사업소득 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직장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개인적으로 약 4개월간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받을 경우 사업소득 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처음으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기타소득이 된다면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용역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이나,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