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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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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에 보증금 2000에 월세 100하고 중개사비 110만원 낸영수증 지금도 환급되나요

작년10월에 보증금 2000에 월세 100하고 중개사비 110만원 낸영수증 지금도 환급되나요

1. 저 매달 1 2층 합쳐서 월세 110만원 정도 받는데요 이것을 무슨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신고이름좀 알려주세요

2. 신고기간이 있나요 이미 지나서 환급이 안되나요 3년간 공실났다가 이번에 들어온거라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3.중개사비 110만원 낸거 전액 돌려주는건가요 1층음식점입니다. 저는 3층에 살고 2층도 가정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과거 연도에 대해서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시거나 부가세 신고시 매입액에 반영하시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10만원 전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한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