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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신중한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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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 남편의 집에 아내가 전입신고후 아내로 세대주변경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아내는 아내의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중 한분이 아직 만 60세가 되지 않으셔서 따로 분가를 하든지 해서 세대주 분리를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부부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부부중 한명이 무주택 세대주인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 구성으로 되어있으면 부부가 모두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된다는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두분다 60세가 넘으신 남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 아내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남편과 시부모님 두분을 세대원으로 구성할수가 있을까요?

남편은 개인회생 면책이 끝난지 4~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4대보험 되는 직장에 근로자로 취직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수 있었고 KCB / NICE 점수 모두 700점대로 회복되긴 했는데 아내쪽은 대출이력도 전혀 없으며 KCB / NICE 점수가 둘 다 1000점을 찍은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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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 시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아내의 소득과 신용점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아내의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점수가 높다면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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