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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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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위층에서 자꾸 사골 국물을 싱크대에 버려요

저는 원룸 1층에 사는데 위층에서 사골 국물 같은걸 자꾸 싱크대 배수구에 버려 배수구가 자주 막혀요

주인분께 이야기하여 위층에 전달 했는데도

배수구에 버려 1층인 제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계약기간도 저보다 많이 남았다는데

저는 주인분이 좋아 연장 하려고 했는데

윗집을 내보낼수는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다른 분이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유 만으로 윗층에 대하여 윗층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 등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관련 손해가 클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위 사유만으로 윗층에 퇴거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까지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이라면 임대인에게 윗층 사람의 행위를 알리는 방식으로 간적접으로 제재를 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