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그러운지어새196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계양하여야 합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3.1절, 제헌절(7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있으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 되어있지 않은 을사늑약 체결일, 6월 25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이라고 판단되면 자유롭게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조기를 계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국기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하며 학교나 군부내는 낮에만 달아야 합니다. 국기를 매일 계양·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각은 3~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2월 까지는 오후 5시로 정하고 있으며 국기가 심한 눈·비 바람,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때는 달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