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는
1)국민연금 납입액, 2)국민건강보험 납입액, 3)보장성보험료 납입액, 4)교육비 납입액, 5)의료비
납입액, 6)주택마련저축 납입액, 6)기부금 납입액, 7)신용카드 연간 사용액, 직불카드 연간 사용액,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8)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압액, 9)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0)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 11)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등이 조회 제공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 교복 구입비용,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등은 제공되지 않음으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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