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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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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를 안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알바를 하고있는데 알바를 해도 3.3프로를 안때고 다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는데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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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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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도 소득에 인정이 되는 것이나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사실이 필수 요건이기에 신고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3.3%의 원천징수도 없다면 소득신고가 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무처에 소득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3.3%여부로 답변은 불가합니다.


    1. 근로내역을 신고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3.3%원천징수가 없었다면

    1) 신고를 안했다

    2) 일용직으로 신고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일급 15만원이하의 경우 소득세가 없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소득이 존재하니 여전히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사업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매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달 말일

    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한

    경우 일정금액 미만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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